2026년 5월 20일 · 진정해 편집팀
"수습이니까 평가 안 좋으면 그냥 자른다?": 수습·인턴 해고가 부당해고 되는 4가지 조건
수습·인턴 해고도 자유 해고 아님: 부당해고 인정 4가지 조건, 수습 해고 통지방법, 실업급여 가능 여부, 입증 자료 가이드.
"수습 평가가 안 좋아서요.
정식 채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 마디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수습이니까 평가가 안 좋으면 그냥 자르면 된다",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에요.
수습 사원이든 채용형 인턴이든 명칭이 달라도 듣는 말은 똑같죠.
그래서 많은 분이 "수습·인턴이면 부당해고 다툴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르면 부당해고예요.
대법원 일관 입장이고, 회사가 흔히 내세우는 "평가가 낮다" 한 마디는 정당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본인 케이스가 4가지 무효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수습 해고도 부당해고 적용되나요?
결론: 예.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 다툴 수 있어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된 상태예요.
단지 회사가 적응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도 일관되게, 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약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통해요.
2. 수습 vs 시용: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개념
명칭이 수습이든 시용이든: 자유 해고는 불가능해요
회사가 "시용계약이라 자유롭게 자를 수 있다"고 말할 때, 본인 계약이 수습인지 시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둘은 법적 성격이 다르거든요.
"인턴"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회사가 "인턴"이라 부르는 자리도 실제 계약 내용을 보면 채용형 인턴은 시용 또는 수습, 체험형 인턴은 단기 근로계약에 해당해요.
명칭이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본인 케이스가 아래 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먼저.
| 구분 | 수습 | 시용 |
|---|
| 법적 성격 | 정식 채용 + 적응 기간 | 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 |
| 해고 기준 | 일반 해고와 동일 (근기 23조) | 약간 완화되나 합리적 평가 필요 |
| 서면 통지 | 의무 (근기 27조) | 의무 (근기 27조) |
| 구제신청 |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
3.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다툴 가치가 있어요
수습 해고를 다툴 수 있는 핵심 조건 4가지예요.
하나만 해당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4. 회사가 흔히 하는 변명: 진실은?
수습 해고 통보 시 가장 자주 듣는 말과 실제 입장을 짧게 정리할게요.
5. 대응 절차: 어디로, 언제까지
구제신청 시효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해요
시효가 짧으니 빠른 판단이 핵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이 가장 강력한 트랙이에요.
| 트랙 | 어디로 | 시효 / 조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인 이상 |
| 해고무효확인 + 임금 청구 | 민사 법원 | 임금채권 시효 3년 / 5인 미만도 가능 |
| 차별·보복 형사 고소 | 경찰서·검찰청 | 임신·출산·노조 등 차별 사유 있을 때 |
6. 자주 묻는 질문 3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회사가 만든 인식이에요.
법은 수습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해요.
구제신청 시효 3개월 안에 판단만 빨리 내리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