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니까 평가 안 좋으면 그냥 자른다?": 수습·인턴 해고가 부당해고 되는 4가지 조건

수습·인턴 해고도 자유 해고 아님: 부당해고 인정 4가지 조건, 수습 해고 통지방법, 실업급여 가능 여부, 입증 자료 가이드.

"수습 평가가 안 좋아서요.

정식 채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 마디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수습이니까 평가가 안 좋으면 그냥 자르면 된다",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에요.

수습 사원이든 채용형 인턴이든 명칭이 달라도 듣는 말은 똑같죠.

그래서 많은 분이 "수습·인턴이면 부당해고 다툴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르면 부당해고예요.

대법원 일관 입장이고, 회사가 흔히 내세우는 "평가가 낮다" 한 마디는 정당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본인 케이스가 4가지 무효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수습 해고도 부당해고 적용되나요?

결론: 예.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 다툴 수 있어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된 상태예요.

단지 회사가 적응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도 일관되게, 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약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통해요.


2. 수습 vs 시용: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개념

수습과 시용 두 개념을 나란히 비교해 살펴보는 장면
명칭이 수습이든 시용이든: 자유 해고는 불가능해요

회사가 "시용계약이라 자유롭게 자를 수 있다"고 말할 때, 본인 계약이 수습인지 시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둘은 법적 성격이 다르거든요.

"인턴"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회사가 "인턴"이라 부르는 자리도 실제 계약 내용을 보면 채용형 인턴은 시용 또는 수습, 체험형 인턴은 단기 근로계약에 해당해요.

명칭이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본인 케이스가 아래 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먼저.

구분수습시용
법적 성격정식 채용 + 적응 기간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
해고 기준일반 해고와 동일 (근기 23조)약간 완화되나 합리적 평가 필요
서면 통지의무 (근기 27조)의무 (근기 27조)
구제신청가능 (5인 이상 사업장)가능 (5인 이상 사업장)

3.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

해고 통지서를 받아 든 수습 근로자가 조건을 점검하는 모습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다툴 가치가 있어요

수습 해고를 다툴 수 있는 핵심 조건 4가지예요.

하나만 해당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4. 회사가 흔히 하는 변명: 진실은?

수습 해고 통보 시 가장 자주 듣는 말과 실제 입장을 짧게 정리할게요.


5. 대응 절차: 어디로, 언제까지

구제신청 시효 3개월을 의식하며 자료를 정리하는 직장인
구제신청 시효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해요

시효가 짧으니 빠른 판단이 핵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이 가장 강력한 트랙이에요.

트랙어디로시효 / 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인 이상
해고무효확인 + 임금 청구민사 법원임금채권 시효 3년 / 5인 미만도 가능
차별·보복 형사 고소경찰서·검찰청임신·출산·노조 등 차별 사유 있을 때

6. 자주 묻는 질문 3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회사가 만든 인식이에요.

법은 수습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해요.

구제신청 시효 3개월 안에 판단만 빨리 내리시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라서 부당해고 다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다툴 수 있어요.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된 상태라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해요. 대법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통합니다.
카톡으로 해고 통보받았는데 무효 가능한가요?
대체로 가능해요.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일반 카톡·문자·구두는 서면 통지로 인정 안 돼요. 서면 통지 누락은 단독으로 해고 무효 사유가 됩니다.
채용형 인턴인데 정규직 전환 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인턴"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시용 또는 수습이면 다툴 수 있어요. 정규직 전환 거부도 본질적으로 "해고"라 평가 합리성·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돼요. 인턴 기간 짧고 평가가 자의적이었다면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는데 받아들여도 되나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권고사직 사인하면 부당해고 다툴 권리가 크게 약해져요. 위로금 액수가 합당한지 + 본인 권리가 어디까지 살아 있는지 변호사 검토 후 결정 권장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다툴 수 없나요?
노동위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민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 임금 청구는 가능해요. 시효는 임금채권 기준 3년이라 노동위(3개월)보다 시효는 길지만 절차가 길어요. 다툴 권리는 살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