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니까 평가 안 좋으면 그냥 자른다?" — 수습·인턴 해고가 부당해고 되는 4가지 조건

수습·인턴이라도 자유 해고 못 함 —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4가지 조건과 입증 자료.

"수습 평가가 안 좋아서요.

정식 채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 마디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수습이니까 평가가 안 좋으면 그냥 자르면 된다" —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에요.

수습 사원이든 채용형 인턴이든 명칭이 달라도 듣는 말은 똑같죠.

그래서 많은 분이 "수습·인턴이면 부당해고 다툴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결론부터 —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르면 부당해고예요.

대법원 일관 입장이고, 회사가 흔히 내세우는 "평가가 낮다" 한 마디는 정당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본인 케이스가 4가지 무효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수습 해고도 부당해고 적용되나요?

결론: 예.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 다툴 수 있어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된 상태예요.

단지 회사가 적응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도 일관되게 — 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약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통해요.


2. 수습 vs 시용 —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개념

회사가 "시용계약이라 자유롭게 자를 수 있다"고 말할 때, 본인 계약이 수습인지 시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둘은 법적 성격이 다르거든요.

"인턴"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회사가 "인턴"이라 부르는 자리도 실제 계약 내용을 보면 — 채용형 인턴은 시용 또는 수습, 체험형 인턴은 단기 근로계약에 해당해요.

명칭이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본인 케이스가 아래 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먼저.

구분수습시용
법적 성격정식 채용 + 적응 기간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
해고 기준일반 해고와 동일 (근기 23조)약간 완화되나 합리적 평가 필요
서면 통지의무 (근기 27조)의무 (근기 27조)
구제신청가능 (5인 이상 사업장)가능 (5인 이상 사업장)

3. 수습 해고가 부당해고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

수습 해고를 다툴 수 있는 핵심 조건 4가지예요.

하나만 해당해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4. 회사가 흔히 하는 변명 — 진실은?

수습 해고 통보 시 가장 자주 듣는 말과 실제 입장을 짧게 정리할게요.


5. 대응 절차 — 어디로, 언제까지

시효가 짧으니 빠른 판단이 핵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이 가장 강력한 트랙이에요.

트랙어디로시효 / 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인 이상
해고무효확인 + 임금 청구민사 법원임금채권 시효 3년 / 5인 미만도 가능
차별·보복 형사 고소경찰서·검찰청임신·출산·노조 등 차별 사유 있을 때

6. 자주 묻는 질문 3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다투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회사가 만든 인식이에요.

법은 수습 근로자도 똑같이 보호해요.

구제신청 시효 3개월 안에 판단만 빨리 내리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