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 노동청 진정 가이드 (월급·퇴직금·수당)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청 진정으로 — 월급·퇴직금·수당 안 받았을 때 진정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처벌·벌금 기준과 시효.

회사가 월급·퇴직금·수당을 안 주고 있나요?
길게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보여드립니다.
이 글은 노동 분쟁 대응 서비스 진정해 편집팀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검색하신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월급 안 주는 회사 신고"로 검색해서 들어오십니다.
노동청에 실제 접수되는 임금체불 사건의 다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월급 미지급 — 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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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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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 —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수당이 빠짐 (또는 통상임금 계산 오류)
결국 검색하신 본질은 한 줄입니다.
"회사가 안 주는 돈,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가로막는 7가지 의심이 있죠.
하나씩 격파하겠습니다.
의심 ① "시간 오래 걸려서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진정 접수 후 진행은 정해진 흐름을 따릅니다.
평균 2~4개월.
| 1 | 진정 접수 (D+0) |
|---|---|
| 2 | 약 1~2주 후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통보 |
| 3 | 진정인·피진정인 조사 (대질 가능) |
| 4 | 시정지시 — 회사에 "지급하라" |
| 5a | 회사 지급 → 사건 종결 |
| 5b | 회사 불이행 → 형사 입건 → 검찰 송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회사가 다투지 않는 단순 사건은 더 빠르고, 다투면 길어집니다.
다만 "흐지부지 사라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시정지시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 입건되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심 ② "변호사 쓰면 비싸지 않을까? 배보다 배꼽?"
세 가지 사실로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 진정 접수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만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2) 진정해의 검토 의견서 수령까지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 의뢰부터 영업일 12시간 안의 변호사 의견서 회신까지 — 이 단계에서는 비용이 0원입니다.
의견서를 받아본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3) 비용은 위임을 결정하신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사건 진행 가능성·예상 수임료를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의심 ③ "회사가 보복하면? 재직 중인데 잘리지 않을까?"
법이 직접 막아놓은 영역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4조 — 근로자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조치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입장에서 보복은 추가 위반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의심 ④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 —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됩니다.
통장 내역과 카톡 한두 장만으로도 진정은 접수됩니다.
유형별 핵심 입증 포인트
| 유형 | 핵심 자료 |
|---|---|
| A. 월급 미지급 | 약정 임금 액수 + 지급일 + 통장 미입금 내역 |
| B. 퇴직금 미지급 | 입사일·퇴사일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확인)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 C. 수당 미지급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근태 시스템) + 시급/통상임금 + 야간·연장·휴일근로 시간대 |
자료가 부족하다고 미루는 사이에 시효 3년이 지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49조).
의심 ⑤ "노동청이 회사 편들지 않을까?"
노동청은 행정 기관입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고,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서에 ① 미지급 항목과 금액 ② 사실관계 ③ 첨부 증거를 명시하면, 회사가 답변할 책임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회사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려면 그쪽이 증거를 내야 합니다.
접수처는 회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본인 거주지 아님).
| 방법 | 장점 | 단점 |
|---|---|---|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24시간 가능 첨부파일 즉시 업로드 | 본인인증 필요 |
| 방문 관할 노동청 민원실 | 그 자리에서 보완·질문 가능 | 평일 업무시간만 |
의심 ⑥ "회사가 폐업하면 끝 아닌가?"
아닙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도산 사실이 분명한 경우(법원의 도산 절차 / 사실상 도산 인정) 별도 신청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니 "폐업했으니 포기"는 가장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의심 ⑦ "알바·짧은 근무인데, 권리가 있나?"
근로기준법은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무관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부터 발생합니다 (예외: 회사 내부 규정). 임금·수당은 1일을 근무했어도 발생합니다.
3분 자가진단 — 내 사건은 어디 해당하나
여기까지 7개 의심이 격파되었다면, 이제 본인 사건이 어디 해당하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이미지 4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박스 / alt: 임금체불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마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 A — 본인이 직접 진정 접수
단순 월급 미지급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직접 진정해도 충분합니다.
길 B — 진정해에서 변호사 검토 의견서 먼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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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통상임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 (포괄임금제 적법성 다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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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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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잠적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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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라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 방식 전략 필요)
진정해는 사건 의뢰 → 영업일 12시간 안의 변호사 서면 검토 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
의견서에는 ① 진행 가능성 ② 권장 절차 (노동청 진정 / 민사 / 형사) ③ 절차별 예상 수임료가 포함됩니다.
이 단계까지 비용은 0원, 위임 여부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 오늘 할 수 있는 것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패 패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입니다. 3개월이 6개월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면, 회사 자금 사정은 더 나빠지고 증거도 흩어집니다.
| ① | 통장 내역·근로계약서·카톡 캡처·출퇴근 기록 — 폴더 하나에 모으세요. |
|---|---|
| ② | 회사에 한 번 더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나 메일을 보내고 답변(또는 무응답)을 캡처해 두세요. |
| ③ | 사건이 복잡하거나 회사가 다툴 것 같다면, 진정해에서 변호사 서면 검토 의견서를 먼저 받아보세요. (비용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