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는 끝났는데
팔·다리에 장해가 남았어요.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고, 보상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산재(산업재해) 치료가 끝나도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장해라고 하고, 그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게 장해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등급 하나로 장해급여(보상)가 통째로 갈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 같은 부상이라도 등급이 한 단계 다르면 보상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 장해 상태가 등급 기준에 맞게 평가됐는지", "기왕증이 과하게 공제되진 않았는지"를 따져보는 게 결정적이에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장해등급 구조부터 어떻게 정해지는지·낮게 나왔을 때 다투는 법까지 —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장해등급이 뭐고 왜 중요한가: 치료 끝났는데 왜 또 등급?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장해는 부상·질병의 치료가 끝났는데도(이걸 "치료 종결" 또는 "치유"라고 해요) 몸에 영구적으로 남은 손상을 말해요.
더는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남은 후유 장해죠.
치료 중에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와 달리,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 보상 액수를 정하는 게 바로 장해등급이에요.
왜 등급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2. 장해등급 1~14급 구조 + 보상 방식
장해등급은 1급(가장 무거움)부터 14급(가장 가벼움)까지 나뉘어요.
등급대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연금 / 일시금)이 달라져요.
| 등급대 | 보상 방식 | 특징 |
|---|
| 1~3급 (중증 장해) | 장해보상연금 (매년 분할) | 노동력을 거의 잃은 상태. 연금으로만 지급돼요(일시금 선택 불가). |
| 4~7급 (중등 장해)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본인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골라요. 선택에 따라 받는 구조가 달라져요. |
| 8~14급 (경증 장해) |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 등급에 정해진 일수만큼 한 번에 지급돼요. |
- 연금·일시금 모두 본인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지급 비율을 곱해 산정돼요.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는 구조예요.
3.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장해진단·심사 절차
장해등급은 주치의 진단 → 공단 심사 → 등급 결정 흐름으로 정해져요.
단계마다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4. 자가진단: 내 장해, 등급 다툴 여지 있나? 5문항
각 질문에 YES / NO로 답해 보세요.
(YES 많을수록 등급 다툴 여지 + 변호사 검토 권장)
5.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3단계
장해등급 결정에 수긍하기 어려우면 3단계 다툼 트랙이 살아 있어요.
각 단계 시한은 90일이에요.
| 단계 | 어디로 | 시한 |
|---|
| ① 심사청구 (1차 이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등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
| ② 재심사청구 (2차 이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
| ③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처분·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심사·재심사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능) |
6. 장해등급에서 흔한 함정 4가지
장해등급에서 보상을 깎이게 되는 대표적인 함정 4가지예요.
본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보세요.
7.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두 가지 모델
장해등급은 장해진단·등급 판정 단계부터 변호사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이에요.
"신청은 본인, 변호사는 그 이후"가 아니에요 — 어떤 검사를 언제 받고 어떤 자료를 붙이느냐가 등급을 정하니, 청구 전에 검토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음 같은 경우엔 변호사 도움이 크게 필요해요.
8. 자주 묻는 질문 3개
장해등급은 하나로 보상이 통째로 갈리는 단일 변수예요.
장해진단·등급 판정 단계부터 따져보는 게 핵심이에요.
등급에 수긍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의 등급·기왕증 공제부터 의견서로 확인해 보세요.